장례정보 임종 준비사항

임종 준비사항

1. 임종 직후 준비사항

01 임종신고 및 고인운송 장례식장, 병원, 상조 문의 02 서류준비· 병원비 정산 시 사망진단서 약 7부 발급 필요
· 장례식장에 의사가 방문 검안 진행
03 장례상담 고인 영정용 사진, 신분증, 지인 연락처 준비 필요
※ 병원 및 자택임종 시(자연사 및 병사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할 경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장례 일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병사 또는 자연사’ 경우에 해당합니다. (변사, 사고사 경우 경찰 신고)

2. 임종 사전 준비사항

· 병력 있을 경우

01 장례식장, 병원, 상조 문의 02 장례식장 선정 03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04 병원 또는 119 연락 (병원 이송요청) 05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06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7부 발급
07 장례식장 안치

· 자연사

01 장례식장 선정 02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03 병원 또는 119 연락 (병원 이송요청)
04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05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7부 발급 06 장례식장 안치

· 사고사

01 112로 신고 02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03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8부 발급
04 장례식장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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