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 이장 · 개장절차

이장 · 개장절차

1. 절차

  • 01 상담/접수
  • 02 일정확정
  • 03 현장확인
  • 04 개장신고
  • 05 파묘
  • 06 유골수습
  • 07 운구
  • 08 화장/매장
  • 09 2차장지

2. 신청인 준비사항

구분 발급장소 구비서류
선산 /
개인묘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 고인 제적등본 1통 (가족 관례 증명원), 묘지 사진 2장,신고인의 신분증
공원묘지 묘지 관리 사무실 고인 제적등본 1통 (가족 관례 증명원), 신고인의 신분증, 공원묘지 발급 허가증

3. 개장 비용

1. 묘지 위치, 산소 규모, 거리, 시기(한식 전후, 윤년 등)에 따라 결정

2. 화장장 이용료, 장례용품 (수의, 관, 기타), 중장비 (굴착기 등) 사용료 별도 부과

3. 화장장으로 고인 운구 시 전용 장의차량 운용
→ 봉안당 소개, 공원묘지 안내, 기타 관련 정보제공

※ 무연고 묘지 및 이장 작업은 별도 상담

24시간 안내 및 문의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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