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 행정절차

행정절차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인 상속인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상속자), 상속포기 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상속 포기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제출시 상속포기서 불필요
상속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이전등록처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기타문의 관할시청 차량관리과
24시간 안내 및 문의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절차,
교원예움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