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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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 |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조회대상금융기간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권 등 |
구비서류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신분증 |
처리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 신청일로부터 5~15일 |
결과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기타문의 | 금융감독원 - 전화번호 : 1332 또는 02-3771-5114 - 홈페이지 : www.fss.or.kr |
등기신청기간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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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속인 전원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피상속인 :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상 속 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 |
기타문의 | 각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
등기신청기간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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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속인 1인 이상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피상속인 :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상 속 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 |
기타문의 | 각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
신청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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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상속포기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주의사항 |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관할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
기타문의 |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