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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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손자녀 및 조부모 |
구비서류 | 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연금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 ※추가서류 : 사망사실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 (공단 문의) |
신청기관 | 1.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관서(구, 읍, 면, 동) 2.국민연금관리공단 |
기타문의 | 1.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2.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각 지사 - 전화번호 : 1355 - 홈페이지 : www.nps.or.kr |
지원내용 | 기초 생활 수급자 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제비 신청가능 (자치 단체별 차등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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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망진던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 통장사본 |
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 129 - 홈페이지 : www.129.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