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 행정절차

행정절차

유족연금 신청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손자녀 및 조부모
구비서류 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연금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
※추가서류 : 사망사실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 (공단 문의)
신청기관 1.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관서(구, 읍, 면, 동)
2.국민연금관리공단
기타문의 1.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2.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각 지사
- 전화번호 : 1355
- 홈페이지 : www.nps.or.kr

기초 생활수급자 장제비 신청

지원내용 기초 생활 수급자 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제비 신청가능
(자치 단체별 차등 적용됨)
구비서류 사망진던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 통장사본
기타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 129
- 홈페이지 :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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