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 행정절차

행정절차

사망신고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 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에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관서(구, 읍, 면, 동)
기타문의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안내사항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됨.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됨.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 사항 자동 체크 됨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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